레고랜드코리아(유) 외국인투자지역(개별형) 지정 고시
2014. 4. 29. 16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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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고랜드
레고랜드코리아, 외국인투자지역 지정
강원도 고시 제2014-164호
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고시
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레고랜드
코리아 유한회사 투자지역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
동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4년 4월 29일
강 원 도 지 사
1. 지정개요
○ 명 칭 : 레고랜드코리아 유한회사 외국인투자지역(개별형)
○ 위 치 :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 460번지 등 일원
○ 면 적 : 부지 281,072㎡
○ 투자규모 : 900억원(FDI 8천 5백만달러, 외투비율 100%)
○ 고용계획 : 1,611명
○ 사업내용 : 종합휴양업
2. 관리기관 : 강원도
3.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
○ 외국인투자촉진법령 및 당초 지정계획을 충족하지 못하면
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합니다.
* 출처 - http://www.provin.gangwon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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