레고랜드 코리아

레고랜드코리아(유) 외국인투자지역(개별형) 지정 고시

레고랜드코리아, 외국인투자지역 지정



강원도 고시 제2014-164호


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고시


   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레고랜드 

 코리아 유한회사 투자지역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

 동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2014년 4월 29일


         강 원 도 지 사


 1. 지정개요

   ○ 명    칭 : 레고랜드코리아 유한회사 외국인투자지역(개별형)

   ○ 위    치 :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 460번지 등 일원

   ○ 면    적 : 부지 281,072㎡

   ○ 투자규모 : 900억원(FDI 8천 5백만달러, 외투비율 100%)

   ○ 고용계획 : 1,611명

   ○ 사업내용 : 종합휴양업



 2. 관리기관 : 강원도



 3.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

   ○ 외국인투자촉진법령 및 당초 지정계획을 충족하지 못하면 

     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합니다.


* 출처 - http://www.provin.gangwon.kr


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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